전남대학교과학영재교육원

진리를 추구하는 인재양성/과학 창의성 연구 및 확산/지역사회 봉사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영재교육원은 "전남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하 "교육원" 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영재교육진흥법 제8조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교육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소재 전남대학교 캠퍼스에 둔다.

제4조 (사업)

교육원은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정보과학 분야의 초·중학교 과학영재 발굴 및 교육
  • ② 과학영재교육에 관한 연구수행
  • ③ 과학영재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④ 수료생의 관리 및 재교육
  • ⑤ 각급 학교 영재교육 담당자 연수
  • ⑥ 기타 교육원의 목적에 맞는 사업

제2장 직 제

제5조 (조직)
  • ① 교육원에는 원장, 부원장, 분야별 지도교수 및 행정실을 둔다.
  • ② 원장은 우리 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과학영재교육원의 지도교수를 역임한 자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부원장, 분야별 지도교수는 영재교육 담당 교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④ 행정실에는 직원을 둔다.
  • 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 전남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의 분원을 둘 수 있다. 분원은 행·재정적으로 독립하여 운영하며 분원에 대한 운영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업무)
  • ①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교육원의 운영을 담당하며 원장의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③ 지도교수는 각 분야별 교육 및 평가를 담당한다.
  • ④ 행정실은 학생 관리 및 교육원의 제반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 (강사 등)
  • ① 교육원에는 강사, 전임연구원, 조교를 둔다.
  • ② 강사는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분야별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며 해당 교과목의 수업 및 평가 등 교육과 학생 지도를 담당한다.
  • ③ 전임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임명하며, 영재교육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다.
  • ④ 조교는 분야별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원장이 임명하며, 각 분야별 교육의 보조 역할을 한다.
  • ⑤ 원장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국공립연구소의 임직원, 정부출연기관의 임직원을 파견 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하여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위원회)
  • ① 교육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원장, 부원장, 지도교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교육원 교육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교육원 기구개편 및 규정에 관한 사항
    • 3. 교육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4. 차기 원장 추천 및 선출에 과한 사항
    • 5. 기타 교육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선정심사위원회)
  • ① 교육원의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선정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부원장, 지도교수,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영재교육전문가, 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입시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자문위원회)

교육원의 교육 내용과 활동에 관한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장 교육과정 운영

제11조 (교육과정 및 학급편성)
  • ① 교육원에는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정보과학의 중등교육과정과 초등수학, 초등과학, 초등 정보과학의 초등교육과정및 이 과정들을 융합한 과정을  둘 수 있다. 그 과정들이 명칭과 운영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교육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들 과정의 개폐, 축소, 통합 및 확대를 할 수 있다.
  • ② 각 교육과정의 기초반과 심화반의 학급 당 학생수는 20명 이내로 하며 사사교육반의 한 팀의 구성은 5명 이내로 한다.
  • ③ 각 과정, 각 반별 교과과정과 교재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2조 (학생의 선발)

학생의 선발시기는 매 학년말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와 전형방법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13조 (수업 및 성적관리)
  • ① 교육원의 수업은 원격교육, 집중교육, 특별교육 및 기타교육으로 이루어지며 운영방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다만, 사사교육반은 지도교수의 요청으로 수업 운영을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정규수업시간에 교육원의 영재교육수업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③ 원장은 지도교수의 책임하에 학생생활기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학생이 소속된 학교에 통보할 수 있다.
제14조 (학생의 상벌)
  • ① 원장은 학생의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탐구능력이 매우 향상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 ② 원장은 학생의 출석 미달 및 불량한 수업 태도 등이 교육원의 설립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급 또는 퇴원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제②항의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즉시 학생의 보호자와 소속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제15조 (수업료 및 장학금)
  • ① 수업료의 징수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 ② 원장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기타

제16조 (재정)

교육원의 재정은 과학기술부(과학기술진흥기금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금, 대학 지원금, 외부협력기금 및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7조 (운영세칙)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칙(2002.11.26.)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8. 10.01의 개정안에 따른다.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